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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급여 계산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by 신청방법 선생 2024. 9. 26.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부모라면,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경력단절 없이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급여 계산 방식, 제도의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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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육아휴직과 달리, 아예 일을 쉬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

주의사항: 사업주의 거부 사유

사업주는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 인력을 채용하려 했으나 불가능한 경우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매일 같은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 3일 근무처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면 해당 제도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 매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던 근로자가 매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할 수도 있고,
  • 주 3일, 8시간씩 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 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단축 시작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

지원금 계산 방식

근로자가 단축한 시간에 대해 정부는 일정 비율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5시간을 단축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100% 급여를 지원받고,
  • 5시간 초과하여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80%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단, 지원금 상한은 각각 월 최대 200만 원150만 원입니다.

지원금 예시

1일 8시간씩 근무하던 근로자가 1일 7시간씩 근무하게 된다면, 주 5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줄어든 5시간에 대해 100%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시간을 줄였다면, 그에 대한 급여는 80%로 지급되며 상한선은 15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고용주와 협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는 사업장에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1. 고용주와 협의: 근로시간 단축 방안과 기간을 고용주와 협의합니다.
  2. 서류 제출: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축 시작일과 기간을 명시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근로시간 단축 후, 정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기한은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장점

1. 경력 단절 방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 단절 없이 근로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어, 경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정부의 지원금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급여가 감소하더라도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 일정에 맞춰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면 급여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 근로시간으로 복귀해야 하므로, 고용주와 미리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정부 지원금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고, 줄어든 급여에 대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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