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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려되었다면? 이의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자격

by 신청방법 선생 2024. 8. 30.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자격과 지급시기를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 심사과정, 신청자격, 그리고 지급 거절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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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와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반려되었다면


지급 거절 사유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초과: 가구의 총소득이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 초과: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재산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3. 허위 신청: 제출된 자료가 허위이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4. 전문직 사업 영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고소득 근로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이 거절됩니다.

 

지급 거절 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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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이 거절된 경우,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급 거절 사유를 명확히 확인한 후, 보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추가 설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입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이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유형 평가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시가표준액
전세금 주택가액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실제 금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 금액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국적 문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부양 자녀 여부: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전문직 사업 영위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고소득 근로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심사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와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시기

  1. 정기 신청분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확인된 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청분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액은 해당 장려금의 95%로 감액됩니다.
  3. 반기 신청분
    반기 신청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12월 30일까지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에 대한 정산 및 지급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상반기 20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025.0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

 

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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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접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과정이 시작됩니다.
  2. 자료연계 및 검토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자동으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 자료 수집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현장확인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심사진행 상황조회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려금 지급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5. 지급 결정 및 통지
    모든 심사과정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지급이 결정되면, 정해진 지급 기한 내에 신청자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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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다루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반기 신청의 경우 소득 변동에 따른 정산 절차가 추가로 이루어지므로 주의 깊게 신청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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